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시기가 지방 선거를 6개월을 앞둔 시기므로 일반인에게 해당 내용은 김 시장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성시청 직원에게 떡 등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김 시장이 2주년 기념 턱이란 발언을 하고 각 부서 직원들도 2주년 축하를 기념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 받았음에도 행사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 60일 전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게는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업무추진비 480만여원으로 떡 등을 사 시청 직원 1천398명에게 코로나19 격려 명목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이름과 직함 등이 담긴 새해 인사를 선거구민 등 1만9천705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21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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