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위해 쓰여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안양시의회 제공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안양시가 주민 경비로 써야 할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21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는 화력발전, 열병합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기피 시설’에 부과된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950MW 규모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다.

 

이에 시는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자리잡으면서 경기도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의 62%를 기타재원조정경비로 재배분 받아왔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받은 금액은 6억2천915만7천원이다.

 

그러나 시는 기타재원조정경비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 의장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GS파워 주변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 의장은 “재배분 받은 6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타재원조정경비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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