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안양시가 주민 경비로 써야 할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21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는 화력발전, 열병합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기피 시설’에 부과된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950MW 규모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다.
이에 시는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자리잡으면서 경기도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의 62%를 기타재원조정경비로 재배분 받아왔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받은 금액은 6억2천915만7천원이다.
그러나 시는 기타재원조정경비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 의장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GS파워 주변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 의장은 “재배분 받은 6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타재원조정경비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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