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나체사진 협박도... 불법 대부업체 총책 검찰 송치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안치호기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나체사진을 보내는 수법으로 수억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중간 관리자 5명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천500여명으로부터 6억원가량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일당은 본거지로 삼은 오피스텔에 모여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채무자를 모집, 전화로 상담하며 인당 수십만원가량의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연평균 5천%, 많게는 1만2천%까지 이자를 책정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역할을 나눠 구체적인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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