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낸 40대 검찰 송치

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0시50분께 광주 역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 B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