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호계동 재개발조합, 유치원용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추진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의 한 재개발조합이 유치원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해 주목된다.

 

유치원 용지가 근생시설로 변경되면 지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1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A재개발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면적 10만7천767㎡, 22개동, 최고 34층, 2천41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5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후 2018년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재개발조합은 시에 기존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 용지(면적 1천146㎡)가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근생시설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재개발구역 300m 이내 유치원이 2곳 위치한 데다 구역 내 어린이집 3곳을 배치해 유아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조합 요청을 수용해 시의회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해 의견 청취를 마쳤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사립 유치원의 높은 수요, 위치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양시의회 A의원은 “유치원 용지를 근생시설로 변경하면 용지 가격이 2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지가 상승에 맞는 금액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아파트단지로부터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다”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지가 상승 등의 우려를 말하기 조심스럽다. 기부채납에 대해선 조합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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