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누락금액이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뒤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시정조치 미이행과 이행강제부과금 누락이 698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478건(68%)에 달한다. 2018년~2020년 이행강제부과금 누락 총 금액이 496억6천만원으로 올해 시 예산의 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충분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이행강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