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이하’ 규제 피해 2개동 건립... 수원·안성 논란 이어 편법 세번째 市 “건축법상 다른 건물, 속수무책”
식자재 유통업체인 마트킹이 평택시 죽백동 생산녹지에 마트를 짓기 위해 점포를 쪼개 건축허가를 받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마트킹은 수원, 안성에서도 점포를 쪼개 마트를 건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요구된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마트킹은 평택시 죽백동 일원 각각 5천299㎡와 4천132㎡ 생산녹지 두 필지에 각각 998㎡, 825㎡ 규모의 마트 2개동을 건설하고 매장 운영을 준비 중이다.
각각의 건물은 가공식품·계란·식재료, 야채·청과·수산·축산을 판매하는 시설로 나뉘어 있으며 하나의 간판으로 연결됐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법을 피하고자 1천㎡ 이하 크기로 따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냐고 규탄하고 있다.
생산녹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소매점은 별다른 제약 없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1천㎡ 이상이면 판매시설에 속하며 그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분류한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마트킹 서수원점은 매장 면적이 1천㎡ 미만인 건물 3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연결통로를 설치했고, 2021년 개장한 안성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 4개동을 짓고 외벽을 통로로 연결해 사용하다 적발돼 안성시로부터 고발당했다.
평택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누가 법 지키고 세금 제대로 내면서 운영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시는 허가를 반려하거나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 외벽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각각의 건물에 출입구가 따로 있어 하나의 건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건설됐다는 점 때문이다.
단, 간판은 건물 2개동이 동일한 상호로 하나의 간판을 달았다며 지난 9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상으론 하나의 건물로 보이나 건물을 연결하지 않아 건축법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없어 손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트킹 측의 입장을 듣고자 매장을 찾아갔으나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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