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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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경기일보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지난 뒤 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연장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보고서를 결재받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해당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가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사업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 등은 당시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해 사업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해당 사건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처럼 처리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2023년 6월15일)으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했다. 지난달 12일 공무원 A씨 등과 함께 송치된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53)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SI&D 실질적 소유자인 B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공사비 증빙 서류에 위조자료를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와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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