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 새로 모집해 재심사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최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업체 부정 선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성남시가 선정 심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제3차 고도제한 완화기반 구축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심사를 진행했다.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 수행비는 4억2천700만원이다.

 

시는 평가위원 공개 모집에 참여한 45명 중 항공 분야 18명, 도시계획 분야 4명 등 22명을 예비후보로 선별했다. 이후 심사 당일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7명을 최종 선정하고 제안서를 심사했다.

 

평가위원은 항공 분야 6명, 도시계획 분야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탈락 업체 측이 평가위원 중 상당수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부정 선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7명 중 항공 분야 4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운항학회 소속 임원이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선정을 철회하고 평가위원을 새로 모집해 이달 말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력에 항공운항학회 관련 내용이 없어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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