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2분기분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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