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임시 주택 긴급지원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용인시는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A씨(63·처인구 양지면)는 지난 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입주부터 계약까지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청사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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