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기쁨과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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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법학박사

2006년 제17대 국회부터 2023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자동 폐기 반복하기를 17년. 드디어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인천 강화 등 북한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다. 이제 첫 고개를 넘었을 뿐이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중앙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의 역할, 지자체(경기, 강원, 인천)의 역할과 협의,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공감대 형성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이 됐다. 법안에 담겨 있는 여러 조건과 지원, 혜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연구,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광역지자체(경기)의 개발계획(용역 등)과 특구 지정에 대한 신청, 선정 기준과 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지역이 북한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해 정치적·군사적 상황, 특히 북한주민의 체류 및 안전과 임금 및 처우 문제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상충되거나 연관성 있는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체계 정립과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장점이 결합된 산업단지로서 평화경제특구를 보는 시각을 확대해 남북한의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 특별구역으로서의 평화경제특구가 민족 번영의 공동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의 논의 수준을 생활공동체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에 자치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정치적 시도(실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여러 정치적·행정적인 걸림돌도 풀어야 하는 숙제이며 깊은 고민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어려움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남한지역(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국가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은 물론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민선 8기 김동연호에서 강하게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차별화된 기회와 변화인 만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래 비전과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뤄지기 바란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첫 고비, 첫 단추를 채웠을 뿐이다. 매사에 ‘우직한 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꾸준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유라시아의 경제권 확대, 남북관계 개선과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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