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부 등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8개월 아들 등을 태운 차량으로 3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6천700만원을 타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4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성남 등지에서 고의로 신호 위반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약 1억6천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조사,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명백히 했다”며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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