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체납·대포차 한 번에 잡는다”…수원시·경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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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수원특례시 관계자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경찰과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경찰과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포차 적발 시엔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 순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수원남부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 실시해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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