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점령된 버스정류장… 차도로 내몰린 시민 [현장, 그곳&]

5년간 관련 민원 급증… 교통정체 안전 위협도
전문가 “버스 시야 높아 교통약자 사고 위험”
지자체 “모든 지역 매시간 단속 사실상 불가능”

image
지난 29일 오후 8시께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점령된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정류장. 오민주기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도로 나가서 버스를 타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거삼거리 정류장. 정자초교사거리 방면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 정차된 차 4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정류장 앞에 버젓이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가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불법주정차로 정류장이 점령된 시민들은 버스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도로로 나가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내미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오수진씨(20대·여)는 “주차난이 심각한 휴일은 정류장이 주차장과 다름없다”며 “두 번이나 신고했는 데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토로했다.

 

30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버스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을버스 한 대가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을 우회해 도로에 정차했다. 20년 경력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이대수씨(가명·58)는 “마을버스 정거장의 경우 안내표지판 한 개만 세워져 있는 곳이 많아,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점령된 곳이 더 많다”며  “안녕농협 삼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정류장에 주차한 차들이 있어, 차도에서 승객을 태울 때마다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도내 버스정류장이 불법 주 정차된 차들로 점령되면서 차량정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곳곳 시내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공학박사는 “버스 운전자의 경우 시야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차도에 나와 버스를 타면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커진다”며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역을 매시간 단속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된 즉시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7만5천여건, 2019년 108만8천여건, 2020년 175만5천여건, 2021년 343만6천여건, 지난해 422만9천여건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