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관련 민원 급증… 교통정체 안전 위협도 전문가 “버스 시야 높아 교통약자 사고 위험” 지자체 “모든 지역 매시간 단속 사실상 불가능”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도로 나가서 버스를 타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거삼거리 정류장. 정자초교사거리 방면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 정차된 차 4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정류장 앞에 버젓이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가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불법주정차로 정류장이 점령된 시민들은 버스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도로로 나가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내미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오수진씨(20대·여)는 “주차난이 심각한 휴일은 정류장이 주차장과 다름없다”며 “두 번이나 신고했는 데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토로했다.
30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버스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을버스 한 대가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을 우회해 도로에 정차했다. 20년 경력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이대수씨(가명·58)는 “마을버스 정거장의 경우 안내표지판 한 개만 세워져 있는 곳이 많아,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점령된 곳이 더 많다”며 “안녕농협 삼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정류장에 주차한 차들이 있어, 차도에서 승객을 태울 때마다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도내 버스정류장이 불법 주 정차된 차들로 점령되면서 차량정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곳곳 시내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공학박사는 “버스 운전자의 경우 시야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가 차도에 나와 버스를 타면 안전사고 위험이 훨씬 커진다”며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역을 매시간 단속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된 즉시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7만5천여건, 2019년 108만8천여건, 2020년 175만5천여건, 2021년 343만6천여건, 지난해 422만9천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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