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가 7월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동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985곳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구는 조사원 2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종교·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확인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8월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에 대해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점검해 9월까지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희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34억1천300만원을 부과해 총 33억9천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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