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0시2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 중 도로 갓길 쪽에 있던 70대 B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다.
A씨의 승용차는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신호위반 등 다른 법규 미준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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