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행사 내용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은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민 안전과 홍보 등 목적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부한 문자메시지에 아주대병원 유치와 역광장 정비 등을 정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문자 내용에 사업 추진에 특별한 기여와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소명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판이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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