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윤후덕·김성원 제출한 법률안 3건 통합·조정 2006년 첫 발의 이후 약 17년 만에 통과
접경지역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개월째 심사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평화경제특구법안’(경기일보 5월 15일자 1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당초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발사업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경기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지난 2006 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법안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촉진을 기대하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은 해당 법안을 지난 2020년 6월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1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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