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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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사진)이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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