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혐의' 경기 광주시 체육회장 직무정지...수석부위원장 체제 전환

허위학력 기재 혐의...법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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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전경. 한상훈기자

 

연임에 성공한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이 당분간 체육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소씨의 허위 학력 혐의(경기일보 2월23일자 10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3일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제기한 선거무효 및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실시된 민선 2기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서 소 후보는 A씨 등 2명의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A씨는 소 후보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법원에 선거무효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A씨는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판결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 회장은 “최근에서야 2020년부터 학위취득을 졸업으로 기재할 수 없도록 교육부 지침이 변경됐다는 얘기를 해당 학교로부터 들었다. 미리 알았다면 학력 내용을 변경했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종합운동장 조기 착공과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안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수석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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