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GB 내 야영장 특혜 논란... 두 배 넘는 면적 설계 변경

동안구, 4천500여㎡→9천800여㎡ 허가
지목 변경으로 땅값 상승 이익 제기
區 “행정 절차 문제 無, 지가 변동 없어”

안양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전경. 박용규기자

 

안양시 동안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허가 과정에서 애초 허가 때보다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설계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25일 안양시 동안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동안구는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 비산동에 거주하는 A씨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면적 4천500여㎡에 민간 야영장을 건립하겠다며 동안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6월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5천㎡가 넘는 규모의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동안구는 A씨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총 9천800여㎡에 대해 야영장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동안구가 A씨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신청한 야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B씨의 토지를 빌려 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8년 12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토지주인 B씨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영장 면적이 5천㎡를 초과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행 여부, 진입로 폭 등이 문제가 돼 6차례 심의 끝에 2021년 최종 심의를 받고 지난해 11월30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비산동 민간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엄청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훨씬 많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특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안구 관계자는 “민간 야영장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내체육시설 배분계획 공고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다. 당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임야와 유원지는 지가 상승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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