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약 따른 금액 지금, 체불임금 없다"
화성 반월동 아파트에서 한 작업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A씨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화성시 반월동 한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에 의지한 채 매달려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3천5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외벽에는 A씨가 붉은색 페인트로 쓴 “돈 주세요”라고 적힌 글씨가 적혀 있다.
A씨는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도색을 하청받은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공사 측은 계약에 따른 금액은 지급했고, A씨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4시간여만인 오후 3시20분 스스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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