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오토바이 한정판 사줘" 경기도청 간부 뇌물 쇼핑

검찰, '인·허가 대가' 외제 오토바이 등 받은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기자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와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3일 경기도청 공무원(4급·기술서기관)인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C씨 등으로부터 지난 2019년 6월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고가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러 다니며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받았다. 

 

A씨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고 분양가가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특히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준 다음 빌린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아파트 역시 A씨는 차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은 해당 아파트를 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조사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지방직 건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패범죄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지능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무원들의 부패범죄 수사를 계속 진행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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