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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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 소방경 팀장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 사고다. 당시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 원인이 돼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통해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사례 이후에 다들 비상구의 중요성을 느껴 영업주나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의식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 등으로 인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문을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아직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등 비상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임의로 자동 동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 해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로 지급(월한도 5건)하기 때문에 사진에 날짜 및 시간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 관련 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부천시민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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