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회 운영 자율화·인사권 독립 필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참여도”  

양평군의회가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의회가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와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와 ,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가 발주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오혜자 위원장은 연구결과를 들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방식의 실질적인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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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관계자들이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여현정 위원장은 “양동면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순옥 의장은 “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해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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