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또는 대지로 인해 주민 불편도 심하고 주거 안전성도 침해받고 있다. 또 낡은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해 아이들의 정서적 피해도 심각하다.
필자가 오래 거주한 효성동 60의3의 금성연립 재건축 사업은 다세대주택을 주상복합아파트 133가구와 근린생활 용도로 재건축하는 공사다. 이 사업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3년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다양한 갈등 양상으로 20년 가까이 공정이 80%대에 머물러 있다.
금성연립 재건축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업주, 조합원, 주민과 소통하는 게 우선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주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 간 간담회도 열고 국회의원, 단체장, 시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도 필요하다.
계산동 1073 일원 문화시설 부지의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수년이 지났지만 해당 기관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곳은 인천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11곳 중 약 10만㎡로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이다. 1992년 최초 문화시설 부지로 선정돼 2008년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공사가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다.
앞선 두 곳은 2020년 9월 시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의 갈등 양상으로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 기본계획을 통보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방치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사업 재개를 통해 완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대행자를 위탁해 보상 문제 해결과 별도의 정비기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은 효성동, 계산동 두 곳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이뤄내야 한다. 법이 마땅히 정해 놓은 합당한 지침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공공기관의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시는 당장 관내 곳곳의 장기 방치 건물의 정비계획, 재원 마련, 공공기관의 소유권 취득, 직권 철거, 취득한 건축물 재완공 등 상위법에 따른 행정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의 최우선은 지역주민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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