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정장선 평택시장이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안노연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 수천명에게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8일 열린 정장선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철은 이날 “유사한 판례가 다수 있고 발신 주체, 문자 전송 비용 부담자, 문자 전송 대상 연락처 관리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권자 7천여명에게 보낸 것을 고려하면 이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시장과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정 시장은 지방선거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내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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