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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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집 주인집을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10분께 시흥 주택가에서 흉기 두 자루를 소지하고 집주인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와 함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주인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거 당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 문자’까지 발송된 사안으로 A씨가 구속 송치된 뒤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한데 이어 파해자들에게는 지원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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