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해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를 폐지한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폐지에 따라 전문위윈회의 기능도 함께 정비한다.
소규모건축물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가 폐지되면 건축 심의가 한 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 시 건축 조례에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시는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대지소유권 또는 사용권리를 확보토록해 동일 부지 건축위원회 심의 복수신청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공개공지 확보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부담을 낮추는 내용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조경 설치 면적 완화 기준을 삭제한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완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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