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입증 취지의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전 대표 등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산건설, 네이버 전 임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기존 사건에 병합된 뒤 처음 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의 변호인은 “지난해 9월 말 먼저 기소됐는데 아직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 한 장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목록 준비가 이제 다 돼 내일이나 모레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이 7천755개(5만5천장) 분량으로 방대한데 각 증거의 참고 요지에 적힌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기일까지 보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 기록 복사에 4주, 변호인 측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정리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지정하고 첫 준비절차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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