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평택 아파트서 초등생 흉기 습격 고교생 구속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습격하고 달아난 고교생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인 점과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0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요즘 갑자기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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