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에 선거운동 SNS를 통해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신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고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 행사에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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