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규정 위반 소각시설 2곳 적발…“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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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점검 대상 사업장의 바닥재(소각재) 저장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이 규정을 위반한 소각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당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소각 처분업소 13곳을 집중점검했다.

 

조사 내역은 처리능력과 허용보관량 초과해 폐기물 처리 수탁 여부, 폐기물 처분대장 등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장 2곳이 바닥재(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위반내용을 확인해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는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 될 수 있는 성분이 기준 이하로 남을 때까지 적정 온도에서 충분히 태워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닥재(소각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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