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안산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새벽시간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가운데 한명인 B씨를 숨지게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씨의 여자친구인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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