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의 A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배출시설 659곳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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