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에도…‘음주운전’ 여전

화성서부경찰서가 남양읍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화성지역 주간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1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은 지난 15일 정오부터 2시간 가량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던 방모씨(60대)가 배승아양(9)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유사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선 음주운전 전력(2회)이 있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면허정지)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계기로 오는 5월 31일까지 낮 시간대 스쿨존 특별단속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스쿨존을 전수 조사 및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발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재성 서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에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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