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부담 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 효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한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주택관리과’로 접수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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