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재산 누락 국힘 이제영 도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제영 경기도의원(성남8)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재산신고를 경험한 바 있고, 4차례 선거 출마 등 모두 10차례 정도 재산신고를 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락한 이 사건 보증금 채무는 피고인의 재산신고 항목 중 가장 주된 것이며 신고내역 결과의 틀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춰 실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항소 계획을 밝히며 “당시 어머니가 투석 시술을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여서 개인적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을 소명했지만 고려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 채무 6억4천만원 상당을 누락해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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