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임의변경 1억 시세차익... 토지주 선물 상품권도 가로채 조합장 “압류 막기 위한 조치”
하남의 모 지역주택조합장이 임의로 동·호수를 변경했는가 하면 토지주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착복하고, 명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하남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토지주 등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신장동 475-40번지 일원 2만7천490㎡에 지하 2층, 지상 28층, 5개동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 464명 모집에 현재 395명이 등록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10월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자 이듬해 정부가 수도권 3기 교산신도시를 발표했다. 이 일대는 교산지구 업무단지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주목을 받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 업무대행사 직원 등이 2021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된 B조합장의 비리행위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9월 추석 연휴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선납에 따른 인센티브와 (계약을 하지 않은) 토지주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상품권(10만원권) 8천5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직원들은 “이 중 4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토지주 선물 명목으로 B조합장이 가져갔다 분담금을 선납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내용은 있지만 토지주 110명 중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조합장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합으로 이전된 건물에 대해 세입자를 명도한다며 업무대행사도 모르게 대행사 명의로 약 1억5천만원을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뒤 그 돈을 세 차례에 걸쳐 B조합장 명의의 음식점(지난해 6월 이전 대표 명의 변경)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분양 당시 저층은 약 4억원대, 20층 이상은 약 5억원대에 분양했다. B조합장은 계약 당시 103동 1604호였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된 후 101동 2601호로 동과 호수 등을 임의로 변경해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지급대장을 작성했고 나머지 세입자 명도 관리 등에 300만원 사용 후 3천70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제3의 업체와 채무관계가 있어 압류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대행사 계좌에 존치시켜 놓을 수 없어 부득이 돌려 놨다. 이에 따라 비용을 절감했다. 59㎡에서 84㎡로 이동하는 건 자체 금지했다. 하지만 59㎡에서 59㎡로 비어 있는 호수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선 금지한 적이 없다.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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