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입 소방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혐의로 기소된 과천소방서 소속 고참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1일 특수폭행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과천소방서 소속 고참 소방관의 신입 소방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고참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신입 소방관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수사방향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면서 A씨 구속영장 심사때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