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기관장 임명 전 청문회 실시한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평택도시공사 사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협약했다. 왼쪽부터 손정호 시 기획항만경제실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 평택시의회 제공

 

앞으로 평택시도시공사 사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 시 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약은 공공기관장 임명하기 전 시의회에서 임용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에 앞서 시의회에 정책 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시의회는 일주일 내에 정책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임용 후보자로부터 직무수행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으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문회 대상은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이다.

 

유승영 의장은 “정책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의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청문회로 공공기관의 정책 기능을 강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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