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건의하기로 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 같은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판단, 이날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 제4대 회장인 최대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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