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3개 지자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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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소속 시장 군수들이 4일 안양박물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요구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건의하기로 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 같은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판단, 이날 오후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 제4대 회장인 최대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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