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혜의혹’ 가스공사 부지내 300억대 건물, 1년 넘게 수상한 공실

시행사 대출없이 건물 전부 소유... 임대·분양 않고 유지비용 부담
21층 통째로 텅텅 비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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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내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오피스 건물 전체가 1년6개월째 비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비어진 채 잠겨있는 오피스건물 모습. 조주현기자

 

업무시설용 오피스 건물이 1년이 넘도록 비워져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의혹이 불거진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내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오피스 건물 전체가 1년6개월째 비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특혜의혹 부지 일대 개발을 시행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회사가 수백억원으로 평가받는 건물을 대출 없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다 장기간 공실에도 건물 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의구심이 일고 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들어선 주거복합단지는 아파트 5개동, 주거용 오피스텔 1개동, 기부채납 건물 1개동 그리고 업무시설용 오피스 1개동 등이며 지난 2018년 4월20일 착공해 2021년 10월21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주거시설 건물에는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으나 업무시설 건물은 준공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 4층, 지상 21층인 한 동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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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의혹이 불거진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내 오피스건물 전체가 1년6개월째 빈 상태로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안치호기자

 

해당 건물은 출입도 못 하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으며 문의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이다.

 

건물 소유주는 이재명 대표의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을 받았던 단지 전체를 시행한 업체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지난 2015년 설립됐는데 자본금 3억원으로 업무시설 건물을 포함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등 단지 내 8개 건물을 같이 시행했다.

 

특히 업무시설 건물은 탁상감정가 300억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행사는 대출도 없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나 분양 없이 1년6개월 동안 버티면서 건물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시행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에 신산업 관련 기업을 우선 유치한다는 조건을 담아 협의했으며 시행사는 준공 이후 기업 유치에 나섰으나 아직 기업을 찾지 못했다.

 

이같이 장기간 공실에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어 지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행사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거나 없애 달라고 시에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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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무시설 건물이 오랜 시간 동안 임대도 없이 그대로 놔두기가 쉽지 않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씨(53)는 “요즘 금리도 높고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다는 게 이상하다”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개발 특혜 의혹이 있는 곳이어서 수상한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면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년6개월 동안 건물을 통째로 임대도 내놓지 않고 비워둔 채로 그냥 두는 것은 흔치 않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임대를 위해 지속해 업체와 접촉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나 위치 등 여건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공실인 상황”이라며 “건물에 대출은 없고 공실로 발생한 금융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 어려움은 없어 시와 협의한 이후 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은 가스공사가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부지를 지난 2015년 시행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상업용인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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