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하지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사건은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13세 미만 아동의 강제추행 미제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 11월4일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김근식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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