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 취소’ 소송 패소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30일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대장동 전경. 경기일보DB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성남의뜰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미비했던 기반 시설 보완공사 그리고 특혜 의혹 관련 수사 및 재판으로 대장지구 완전 준공 승인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30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항소 기각) 판결한 원심(2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지 않았고 환경청은 지난 2020년 2월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성남의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는 시행사의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 준공 승인을 내면 입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선 기존에 미비했던 기반 시설이 이번 수해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생겨 복구를 완료하고 기반 시설이 충족되면 지중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부분준공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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