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2년', 폭행 '1년'…약물치료는 기각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도관과 재소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와 관련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하지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사건은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13세미만 아동의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 11월 4일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근식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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