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이주 노동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됐다.

 

법무부 산하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주거지를 이탈한 뒤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한 이주 노동자 C씨(48·남)를 구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 들여지면 C씨는 징역을 복역하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미혼인 C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입국한 뒤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보호관찰소는 C씨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이 범법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C씨처럼 위반하는 대상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혜영 안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외국인에게는 사회봉사 집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할 경우 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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