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한 조합장 당선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커피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김기현기자

 

화성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커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농협 조합장 B씨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 선관위는 B씨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동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자는 B씨가 지난 2월 초중순께 1~3차례 유권자인 조합원 10여명이 모인 농막을 찾아 2만원 상당의 믹스커피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막 주인 C씨는 “2월 초순께 지인들과 모여 있는데 B씨가 농협 간부와 함께 찾아왔었다”며 “믹스커피를 주고 갔지만 농협 간부가 주고 간 것 같다. 당시 B씨는 선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조합장은 “그곳(농막)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적도 없다.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그런 것(커피)을 들고 다닐 수 있겠냐”면서 “말도 안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B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58%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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