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서울국제학교 관계자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교비 220억원을 신한금융투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인 '젠투'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투자한 교비 중 130억원 상당은 환매 중단으로 인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으며 신한금융투자는 젠투 측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교비 소유권자(학교 설립자)로부터 재무·회계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교비를 집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교육지원청과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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